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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5-09-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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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부탄가스 폭발을 일어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로 중학생 이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군은 전날인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A중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종이에 불을 붙이고 부탄가스 2통을 올려놓아 폭발하게 한 혐의다.

당시 해당 학급 학생들은 체육활동으로 교실을 비운 상태였다. 이군은 빈 학급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발 전에 교실을 뒤져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급 옆반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2명은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수업을 중단한 후 소화기를 사용해 이군이 붙여놓은 불을 껐다.

이군은 범행 당일 입학이 결정된 대안학교에서 오후 수업을 듣기로 돼 있었지만 집을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 모친은 이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군이 당시 다니던 서초구 소재 B중학교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군은 B중학교 담임교사의 통화에서 A중학교에 불을 질러 부탄가스를 터뜨렸다며 범행을 털어놨다.

이 소식은 A중학교에 곧장 통지됐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중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이군의 동영상을 확보해 이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군은 범행 3시간여 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중 테러 2'라는 제목의 동영상 두 편을 올려 논란을 빚었으며, 서울 지하철 2, 4, 8, 9호선을 타고 다니며 경찰에 자신을 잡아보라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군은 이후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범행 8시간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24분께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군은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군은 지난해 2월 A중학교에서 B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A중학교에서와는 달리 B중학교에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군은 또 이번 범행에 앞선 지난 6월에는 B중학교에서 방화를 하려다 교사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후 상담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평소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이나 왕따 사건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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