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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에게 주사 처방 시킨 군의관…법원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15-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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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에게 주사 처방 시킨 군의관…법원 "자격정지 정당"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의무병에게 주사 처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3개월 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의사 한모씨가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한씨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됐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는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한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한씨는 지난해 12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한씨는 국방의료관리체계 사용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무병들에게 약의 종류나 성분을 기재한 리스트를 외우게 하고,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방법을 가르친 뒤 총 6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한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았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3개월7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씨는 "군대 내에서는 60년 이상 무자격자인 의무병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져 왔다"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음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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