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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 논란' 프로골퍼 배상문, 행정소송서 패소

입력 2015-07-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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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선고공판에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며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상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며 체류한 것은 국외 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외여행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선수로서의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병무청의 연장 불허 판단이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배상문 측은 "내년에 열리는 올림픽 참가 기회를 줌으로써 배상문에게 이후 결과에 대해 마지막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배씨의 참가 여부가 불분명하며 현재까지 28세 이상이면서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참가해 병역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달리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한 것이므로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 선수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문을 보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은 배상문에게 올해 1월31일까지 귀국하라고 마지막으로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에 체재한 기간과 국내 소득활동, 연령 등을 고려하면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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