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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유효기간만 알아도 구매 가능…사고 개연성 충분"

입력 2014-0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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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기자 연결에서 들었는데요. 이건 뭐 개인 금융정보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예방책은 뭔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유출된 개인정보, 얼마나 위험한가
- 개인정보가 대중정보 됐다. 많이 유출되고 시장에서 나돌아 다닌다.

Q. 유출된 개인정보, 돈 빠져나갈 가능성은
- 과거 정부 유출과 결합되면 사고가 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인터넷 해킹이 고도화, 지능화 되기 때문에 사고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Q. 카드번호 유효기간 알면 구매 가능한가
- 그렇다. 사고 가능성이 크다.

Q. 유출된 개인정보로 얻는 피해, 책임은
- 사용하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Q. 또 다른 피해 스미싱, 대책은
- 양질의 정보가 유출돼 스미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Q. 카드 유용 피해를 막으려면
-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결제계좌 변경·해지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가 대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고객정보 매매, 누가 왜
- 범죄집단이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유통이 빨리 된다.

Q. 거듭되는 개인정보 유출, 대책은
- 현재 정보 유출과 과거 정보 유출이 합쳐지면서 사기를 당하는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됐다. 본인들이 더욱 주의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 보안을 요구하는 법적인 제재 수준이 낮다. 금융회사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저기 때문에 이를 맞추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의 보안의식이 적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보의 접근 단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보안 지침에도 원칙이 없었고, 범죄집단을 잡아내는 조치도 없었다.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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