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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식약처에 고발당해

입력 2021-04-15 21:10 수정 2021-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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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고발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공동 개최한 '발효유 제품의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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