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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 통째로 세종시 이전, 가능한가?

입력 2020-07-20 21:34 수정 2020-08-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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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앵커]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제안에 일단 동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실현 가능성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국회를 이전하는 게 건물만 그냥 옮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죠. 헌법재판소 표현 그대로 따르면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의 소재지가 수도'입니다.

즉 국회와 청와대 등이 있는 곳인 서울이 우리 헌법이 정한 유일한 수도라는 겁니다.

조문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인정되어 온 이른바 관습 헌법이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죠.

그래서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이 전제조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개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계획입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이거 폐지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개헌안 제3조 2항에도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즉 서울만을 수도로 보는 관습헌법을 벗어나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따로 법을 정해서 행정수도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두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서울로 쏠린 기능을 세종시로 더 옮겨야 한다는 데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이견이 없던 부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를 좀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요.

당시 주요 5당 후보 모두 좀 어정쩡한 상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써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특히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공약집에 개헌 사항임을 명시했고요.

단 문 후보 공약집을 보면 행자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국회 분원을 설치 등의 대안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이전하고 분원은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기존 걸 두고 세종시에 추가로 만든다는 건데 이러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지난 4월의 총선 때를 돌려보면요.

세종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병준 당시 통합당 후보는 개헌 없이 국회 분원을 더 비중 있게 사용하면 행정수도는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세종 분원 시나리오를 검토한 국회 용역보고서를 보면 개헌 없이 본회의나 국회 상임위 등 핵심 기능을 일부라도 분원을 따로 만들어서 옮기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명칭을 분원으로 하건, 본원으로 하건 관계없이 국회의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는 국회의 부서가 간다면 그건 수도 이전으로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기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수도 이전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서 그야말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다, 이런 국민의 뜻, 민의를 확인하는 국민투표를 따로 치러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법 정도가 가능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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