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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숨지게 한 보육교사 구속…'차량 방치' 관계자 소환도

입력 2018-07-20 20:57 수정 2018-07-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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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통학차에 아이를 방치한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 씨가 오늘(20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아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왜 7시간 동안 방치하셨나요?)…]

인솔교사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이 내릴 때 다툼을 벌여 차량 안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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