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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고발…"환불규정 소비자에 불리"

입력 2017-09-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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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계 집주인과 여행자를 연결해주는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했는데 시늉만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숙박 예정일을 일주일 이상 남겨 두고 예약을 취소해도 미리 낸 대금의 절반만 돌려주는 환불조건이 소비자에 지나치게 불리하니 고치라는 겁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지난 6월 국내 사이트에 게시된 환불 조건을 바꿨습니다.

숙박 예정일을 30일 이상 남겨놓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비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계에 적용하는 규정 자체를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예약을 할 때만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환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집주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예약이 되지만 거절할 경우 예약이 안됩니다.

결국 한국의 소비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예약을 거절 당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배현정/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에어비앤비가)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약관 조항들을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에어비앤비 법인과 에온 헤시온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한 나라의 규정 때문에 전세계에 적용하는 규정 전체를 바꾸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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