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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임원 구속영장…첫 신병처리

입력 2016-06-21 19:40

검찰, 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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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혐의 적용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차례 임의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소프트웨어 조작 전에 인증을 받지 못한 410대를 수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이사로부터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확보한 상태다.

윤 이사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이 차량에는 인증을 받은 차량과 다른 29개 차종, 17종 부품 등 350여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씨를 두차례 소환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유로6 차량의 배기가스 문제를 확인하고 2016년식 아우디A1·A3, 폭스바겐골프 등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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