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법무부가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한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혐의가 단순 경범죄이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리를 했다고 한다"며 "김 지검장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법무부가 나서서 경범죄에 불과하다고 제멋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문제"라며 "현직 검사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검찰조직의 도덕불감증이 한심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