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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외선거 사전투표 강행, 사표 만들까?

입력 2020-03-23 21:41 수정 2020-03-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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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재외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도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서 투표함을 옮기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칫 사전투표를 강행하다가 만에 하나 비행기가 없어 사표가 발생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다음 달 15일 총선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사전투표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대로 강행하면 사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사표가 나온다는 겁니까?

[기자]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 주재원이나 외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는 이보다 이른 4월 1일부터 열립니다.

투표는 외국에서 미리하고 개표는 국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사이에 표를 국내까지 운송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아주 감축이 됐죠.

국내 관할 선관위까지 제때 이 표들이 도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투표했는데, 결과에 반영 안 되는 사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에서 드러난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예정대로 강행하지 말고 재외선거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15일 같은 날에 하고 개표도 현지에서 그대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말대로 재외선거를 4월 15일 당일에 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기자]

우선 사전투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투표일자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투표함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문제라면 개표를 현지에서 하고 그 결과를 국내에 통지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기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마친 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배달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해당 지역 재외선관위가 개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외 현지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개표는 국내로 가져가서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선관위가 법적으로 현지에서 개표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다는 거죠?

[기자]

법에 나왔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전투표도 이 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법대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환승을 거치든 화물기로 실어 오든 한국으로 기한 내에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특정지역은 현지 개표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재외선거를 두고 더 우려되는 상황은 아예 이 재외투표소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나 이런 데 보면 아예 주민 외출이나 이동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나 도시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가 차려질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라마다 모든 지역에 투표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표보다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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