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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11월 출범…매년 전수조사

입력 2018-10-25 13:31 수정 2018-10-25 15:47

박은정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신고 4건 접수…모두 종결처리"
노조간부 자녀 무기계약직 특혜 제보…서울시 "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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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신고 4건 접수…모두 종결처리"
노조간부 자녀 무기계약직 특혜 제보…서울시 "비리 아냐"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11월 출범…매년 전수조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해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의 추적조사도 하겠다"며 "아울러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른 전수조사에서는 기재부가 330개 공공기관, 행안부가 824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가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다"며 "서울시로 보낸 3건은 서울시에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안다.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소개했다.

권익위는 작년 11월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관련 신고 4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접수됐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17년 노조 간부 아들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되는 등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자녀가 별도 과정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제보를 접수해 작년 12월 서울시로 넘겼고, 서울시는 올해 2월 종결처리했다.

서울시는 "제보 내용 이상으로 폭넓게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친 직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 역장의 자녀가 무술단증이 없는데도 보안관으로 채용됐다', '2014년 공채시험에서 필기·면접 우수자를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채용했다'는 제보도 권익위가 서울시로 넘겼다.

서울시는 각각 "무술단증은 우대조건일뿐, 응시자격이 아니다",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한다고 사전고지 했고, 합격자 중 낙하산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 출장 사례 조사와 관련해서는 "18개 감독기관 중 4개 기관이 권익위에 결과를 회신했다"며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며 해당 감독기관에 격주 단위로 결과 회신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초 모든 결과가 취합되면 권익위에서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자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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