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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자체사업 추진 곤란 의견 듣고도 강행"

입력 2015-0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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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떠넘기는 바람에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정책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고 재정지원 조건도 불명확하게 설계됐는데도 정부 재정사업에서 공기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정부와 수공 모두에게 부담으로 귀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공은 당시 치수(治水) 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정부 결정 3일 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수공은 당초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이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정부가 4대강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범위의 근거로 사용한 수자원공사법 조항인 '그 밖에 수자원 개발·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수공은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자체사업 추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며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인해 (수공의) 자체 투자심사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떠넘겨졌지만 재원분담과 손실보전 방안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신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은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금융비용 전액지원 조건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지원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비용 전액지원이라는 조건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시기와 절차 주체 등도 명시하지 않아 책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수공의 금융비용 보전으로 현재까지 1조원 가량을 지원하고도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보고서는 "투자원금에 대한 회수계획이 늦어질수록 금액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투자원금 회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수구역개발사업은 2022년께 5000억~6000억원의 기대수익이 예상되지만 투자원금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명확한 정부지원 기준 설정을 통해 책임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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