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야, 군 성폭력·정신질환 실태 잇따라 공개

입력 2014-08-20 14: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여야가 20일 군대 내 성폭력,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앞다퉈 공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래나 입원 등을 통해 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가 17만14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441명이 입원하고 1만9000여명이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생활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전문 관리·상담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군인은 지난해 12만9000명이었다.

군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자가 지난해 3만8000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8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군내 자살사건 및 구타·가혹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관의 인력과 홍보 부족으로 복무부적응 장병의 상담·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증원, 상담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고충 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군인권센터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여군 100명, 병사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군이 19%, 목격한 적이 있는 여군이 28%였다.

가해자가 1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57.4%)가 더 많았다. 전국여성위는 "이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대 내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변화로 수치심(20.9%), 자살 충동(19%), 분노와 폭력적 행동(15.6%) 등을 지목했다.

피해자가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17%였고 대응하지 않은 비율은 83%였다. 현재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전국여성위의 설명이다.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피해자 전출(17.7%)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47.4%), 불이익을 당할까봐(44.7%)로 조사됐다.

전국여성위는 "장교의 실형 선고율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1건도 없었고 감봉과 견책이 가장 많았다"며 "민간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비해 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위는 대책으로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기준을 만들어 기소율을 높이기 ▲관할관의 감경권을 제한하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 도입 ▲군대 내 성폭력 범죄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