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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CP 피해자, 법원에 2차 탄원서 제출

입력 2013-10-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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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CP 피해자, 법원에 2차 탄원서 제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4일 오후 4시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관할 법원을 춘천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관리인 선임을 피해자 비대위 추천인으로 구성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는 지난 2일 '현 경영진을 관리인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동양그룹 CP·회사채를 '돌려막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 탄원서에는 개인 투자자 1010명이 참여했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는 현 회장 자택에서 벌이는 집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3일 전국의 동양증권 지점장 등 임직원들과 개인투자자 200여명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자택에서 집회를 갖고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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