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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선암사 둘러싸고…조계종-태고종 '소유권 갈등'

입력 2017-07-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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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순천의 선암사는 천년고찰로 이름 높은 곳인데요. 이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수십 년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종단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산기슭에 자리잡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천년고찰 선암사입니다.

아치형 돌다리인 보물 400호 승선교 등 곳곳에는 문화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암사는 그동안 소유권은 조계종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점유는 태고종이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태고종이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1심 재판부는 태고종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찰을 운영 해 온 걸 인정한 겁니다.

[호명 스님/태고종 선암사 주지 : 1500년 동안 저희들이 사자상승(스승에서 제자로 법이 내려감)해서 윗대 선조사 스님을 받들고 모셔오고 대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자산을 계승한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조계종은 오늘(6일) 광주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었습니다.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태고종 선암사는 이러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선암사의 소유권에 대한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내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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