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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묻자 대뜸 "다운계약서 쓰는 건 아시죠?"…꼼수 난무

입력 2018-09-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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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자 여러 꼼수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분양권 매매가가 뛰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김포의 공인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묻자 대뜸 '다운 계약서' 얘기부터 꺼냅니다.

[A공인중개사 : 다운계약서 쓰는 건 아시죠? 다 다운계약으로 계약을 하시니까.]

넓이가 99㎡, 즉 34평형의 분양가는 4억 6000만 원 선인데 웃돈이 수천 만 원 붙어 있어서 이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써야 세금을 줄인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큰 돈이 오갔다는 것 의심받지 않게 현금으로 조금씩 나눠 웃돈을 내라고도 유도합니다.

[A공인중개사 : 은행 가서 (현금을) 한 번에 빼오지 마시고,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조금씩 빼서 거래하시는 거라서.]

경기도 부천의 다른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B공인중개사 : 아시다시피 분양권은 다 '다운'을 써요. (웃돈 중에서 먼저) 1000만원 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비를 해줘야 해.]

세무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웃돈을 부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씨/제보자 : 몇 군데 계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매도인의 친인척. 그것도 제가 입금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다른 가족, 제 친정어머니나 제 동생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는 식으로…] 

온갖 불법이 늘어나지만 당국의 감독 손길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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