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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난민 심사 9∼10월 모두 끝난다

입력 2018-06-29 13:35

심판원 신설 '이의신청'·'행정심판 1심' 통합…출도제한 조치 완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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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신설 '이의신청'·'행정심판 1심' 통합…출도제한 조치 완화 없어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난민 심사 9∼10월 모두 끝난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가 이른 시일 내 모두 끝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내년 2월까지 총 8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난민 심사관 인원이 보강 조처돼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난민 심사관을 현재 3명에서 4명을 더 보강, 총 7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역 전문가도 현재 2명에서 2명이 더 배치, 총 4명으로 늘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현재 난민 심사관 3명 중 2명을 투입, 예멘인을 대상으로 하루 2∼3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의 난민 심사관은 중국과 인도 등의 신청자를 심사하고 있어 예멘인에 대해서는 제외됐다.

법무부가 내주부터 난민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총 6명의 난민 심사관이 예멘인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난민 심사관 6명이 본격 투입되면 하루 최대 12∼18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개월 후인 9월,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제주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486명 모두에 대한 인정심사를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2심·3심' 등 모두 5단계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심 등 2단계를 난민심판원이 담당하게 된다.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소송 후 법원 1심에 준해 결정하는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최대 2∼3년 걸리던 이의제기 및 소송 기간도 큰 폭으로 짧아지게 된다.

현재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심사, 이의제기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길어져 수용 문제와 취업 목적 난민신청 등 악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월 말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올해 5개월 만에 500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에 입국하지 내려졌다.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갔을 경우 지원과 관리가 어렵고 국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일부 예멘인 가족과 환자 등에 대한 보호할 시설이 부족해 전면적인 출도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은 "제주에는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만한 시설 등 인프라가 전혀 없는 데다 외국인 커뮤니티도 부족하다"면서 전면적인 출도 제한에 대해 비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부 예멘인 가족에 대해 인도적 차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 해제는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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