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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원 처분 부당, 재심의" 요청

입력 2017-12-01 18:14 수정 2017-1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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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KBS사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1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KBS는 청구서를 통해 비상임인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이사회 규정이 아닌 KBS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적용해 판단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현재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이사회 규정 제 16조에 '이사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정한 바 없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율의 공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 직원들의 회계 규정이 이사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감사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KBS는 언급했다.

KBS 측은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에 대한 판단의 경우 이사들의 폭넓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거나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은 지난 2년 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시하며 이사들이 만난 상대방의 이름과 업무관련 유무를 일일이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KBS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BS는, 감사원이 KBS사장에 대해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내린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재심의를 통해 이 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치졸한 고대영 감사 재심 청구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며 "감사원이 방통위에 취한 조치는 KBS 사측의 재심 청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방통위는 당장 수신료를 도둑질 한 KBS 비리 이사들을 당장 해임 제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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