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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비리' 권영모 새누리 전 수석부대변인 '징역2년6월'

입력 2015-0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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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일명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권영모(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수년간 집권 정당의 주요 보직을 역임해 왔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씨가 거액을 수수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AVT에게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400만원씩을 받았으며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 등 총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2~11월에는 AVT를 대리해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권씨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VT는 권씨 등의 도움으로 2012년 이후 진행된 철도시설공단 각종 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사실상 독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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