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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전·현직 법관 10명 재판행

입력 2019-03-05 17:48 수정 2019-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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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5일) 오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오늘 수뇌부들이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또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8개월여 만에 일단락된 사법농단 관련 수사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지난달 1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렇게 사법농단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법관들, 100명이 넘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재판에 넘길 대상자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대법원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책임을 지는 양상이라 관여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늘 검찰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기소 명단에 포함될 확률 10분의 1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대상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입니다.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을 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내용을 파악에 해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서 헌재 내부 기밀을 빼내거나 또 헌재에 유리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진당 소송,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규진/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8월 23일)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다음 대상자는요.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뽑았고요,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청와대와 이 사건을 논의한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라 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에 재판부에 판결 이유를 수정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통령이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이 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유해용 전·현직 판사 등이 추가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현직 법관들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1월 11일) :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잘못이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말이겠죠.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준비 절차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심문기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검찰을 비판했었는데요. 이에대해서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충분하다"며 보석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죠. 재판부, 오늘 그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상태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오늘 추가 기소와 함께 법관 총 66명 대한 비위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입니다. 가장 먼저 정의당이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10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14일) : 이들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자체 탄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법관 탄핵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었고요. 지난달 이해찬 대표는 대여섯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도 탄핵안 발의는 가능한데요. 그러나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과반이 필요합니다. 즉 통과가 목표라면 민주당과 정의당 만으로는 역부족인데요. 그러니까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의가 일부 필요하지만 법관탄핵에는 양당은 다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상황도 또 변수입니다. 당장 황교안 대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소집했던 공관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한창이던 시절 법무부장관을, 사법농단이 최정점이었던 시절에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당대표님이 사법농단 세력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오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전·현직 법관 10명 재판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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