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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폭행…목사 부부 아동치사 혐의 영장

입력 2016-02-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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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폭행…목사 부부 아동치사 혐의 영장


경기 부천서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4일 자신의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의 아버지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C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 딸인 C(14)양을 5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이모는 지난해 3월11일 회초리로 C양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를 했고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대로 5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면서 "딸에게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양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지만 지난 1월18일 C양의 친구를 통해 "지난해 3월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시신 대퇴부 즉 허벅지 부위에 선명한 출혈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국과수는 1주일 뒤 대퇴부 이외에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흔적이 있을 지 좀 더 면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목사 부부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현재 법률지원팀에 검토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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