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오늘(1일)부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인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인턴,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야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금지됩니다.
또 사업장 한 곳 당 인턴 모집인원을 상시근로자의 10%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습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업무 난도가 낮은 경우엔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주의 책임도 더 강화됩니다.
위험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배제하도록 했고, 업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간보험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채용 조건 등을 미끼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인턴 경험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