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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불구속 기소 방안 유력 검토

입력 2015-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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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불구속 기소 방안 유력 검토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를 이번주 안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다른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홍 지사에 대해선 이번주 중에 먼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억원 이상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검찰에선 홍 지사 측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홍 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만남을 주선했던 강모 전 비서관 등 홍 지사 측근 2~3명에 대한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번주 중후반 홍 지사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했지만 불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위해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에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기다렸다가 결과 발표시 일괄기소 하는 것보다는 홍 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을 순차적으로 기소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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