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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오답자 "피해구제 어떻게 되나'

입력 2014-10-17 00:19

8번문항으로 불합격 취소 사유 수험생이 직접 증명해야
전문가들 "피해구제 쉽지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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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항으로 불합격 취소 사유 수험생이 직접 증명해야
전문가들 "피해구제 쉽지않을 듯"

수능 세계지리 오답자 "피해구제 어떻게 되나'


서울고등법원이 16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은 오류라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문항 오답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사회탐구 10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이다. 전체 수능 응시자의 4.8% 수준이다. 또 수능 채점 결과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률은 49.98%로 응시생 절반 가량이 정답을 맞췄다.

이번 판결로 문제 오류가 최종 확정되면 정답을 맞추지 못한 1만8000명 가량의 수험생들 중 상당수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답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우선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8번 문항의 오답처리 복구로 등급이 조정돼 당초 불합격한 대학에 다시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돼 제척기간이 문제가 된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민사상 시효 적용에 참작 사유가 인정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인해 불합격됐다는 사실을 수험생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또 '세계지리 8번 문항' 행정소송에 직접 참가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의 경우 등급조정이 없어 사실상 불합격과 관련한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 오류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이날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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