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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5주기 추도식 엄수…국회, '김영란법' 논의

입력 2014-05-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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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고, 경남 지역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오늘 봉하마을에 모였어요,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물었죠?

[기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이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가 키운 재앙"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노 정치인들은 추도식을 마치고 경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비주류인 정의화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죠?

[기자]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5선인 정의화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 투표수 147표 가운데 101표를 얻어 46표에 그친 황우여 전 대표를 눌렀습니다.

정 의원은 비주류 측과 영남권 의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 비박근혜 계로 분류되지만 친박근혜 계와도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꼽힙니다.

국회의장 선거에는 다수당 의원이 단독 출마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정 의원은 오는 27일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김영란 법'을 국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른바 '김영란 법'의 심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란 법 심의는 그동안 한 차례도 안 열렸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척결 여론이 들끓으면서 실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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