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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로 휴가?…해외로밍 현황 봤더니 '심각'

입력 2019-07-14 20:53 수정 2019-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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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이 되면서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곳까지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위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외교부는 2016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가 모두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교부 관계자 : 공관에서 보고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SNS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국내 통신3사의 여행금지국가 해외로밍 현황입니다.

지난 5월에만 약 900건이 잡혔는데, 외교부의 여행금지국가 방문 허가가 월 평균 500여건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여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로밍 통계를 보면 적발돼 수사받는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 같다. 납치라도 되면 국민과 정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자기 생명 위태롭고요.]

여행금지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여행금지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정정보도] 「여행금지국가로 휴가?…해외로밍 현황 봤더니 '심각'」관련

본 방송은 2019년 7월 14일 자 JTBC 뉴스룸 「여행금지국가로 휴가?…해외로밍 현황 봤더니 '심각'」 제목의 보도에서 자료화면으로 개인 SNS 계정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자료화면 속의 여행자는 시리아가 2011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국가를 다녀왔고, 이는 당시 여권법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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