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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17명 중 11명 수사대상…'청문할 자격' 논란

입력 2019-07-03 20:57 수정 2019-07-03 22:22

"윤석열 아닌 '황교안 청문회'로 흘러갈 것"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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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닌 '황교안 청문회'로 흘러갈 것" 관측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가 청문회를 맡는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 17명 가운데 11명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부를 증인 등을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 17명 중 11명이 경찰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여야가 격하게 부딪히면서 서로를 국회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법사위원 6명 모두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역시 위원 8명 중 4명이, 바른미래당도 1명이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자 청문회의 초점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로 옮겨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은 황 대표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며 "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반대로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여당은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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