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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김태우 소환…"사찰 지시 없었다" 동료 진술 확보

입력 2019-01-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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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을 오늘(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특별감찰반원을 먼저 불러서 조사했는데, "민간인 사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의 첩보를 수집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불러 이런 주장이 맞는지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감반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특감반원에게서 "청와대 근무한 동안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늘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했다는 경력 때문에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임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고발 부분과 상관 없이 김 수사관이 폭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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