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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자료요청에 닷새째 '침묵'…"강제수사" 목소리도

입력 2018-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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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대법원이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닷새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수사할 명분만 주는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한 것은 지난 19일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대법원이 조사한 4대의 전현직 법관 PC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PC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닷새가 지난 오늘(23일)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법원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향후 강제수사가 이뤄질 명분만 주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가능성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법학 교수들도 강제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지난 21일) : 법원이 임의제출을 안 하는 이상,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서 나머지 파일들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에게 퇴직 후 변호사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에 판사를 포함시키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전광출/대한변리사회 대변인 : 판사가 앞으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쪽 편을 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변리사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소송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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