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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뒤늦게 내부 단속…중구청 '뒷북 과징금'

입력 2016-02-15 21:35 수정 2016-02-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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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할 경찰서와 구청 등은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유흥업소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확인 작업을 거쳤고, 중구청은 4년 전 적발에 대해 뒤늦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창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경찰, 뒤늦게 내부 단속…중구청 '뒷북 과징금'
[기자]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말, 유흥업소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봉 모씨와의 관계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2012년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때도 통신 내역을 조회해 이 씨와 자주 연락한 경찰관 40명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봉 모 씨의 업소가 영업을 시작한 건 지난 1999년. 이후 18년 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지방경찰청 유흥업소 담당 부서에 음란행위로 적발된 건 2013년 2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관할 중구청은 뒤늦게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적발 뒤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지만 지난달 자체 감사를 시작해 지난 1일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업소 측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5천여 만원을 입금하자 다시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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