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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조희연 교육감 자숙 필요…직선제 폐지 촉구"

입력 2015-09-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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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감직은 유지됐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 스스로 밝혔듯 자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조 교육감이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서울 교육 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근본원인은 교육감 직선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선제 이후 선출된 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선제 자체는 '유죄'"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교육에 도입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8월 헌재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며 "위헌소송을 통해 교육감직선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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