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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유지부터 인상까지…국민연금 4개 개편안 제시

입력 2018-12-14 20:36 수정 2018-12-14 21:49

재정 고갈 불가피…연금 지급 보장은 '명문화'
첫째에도 출산크레딧…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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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갈 불가피…연금 지급 보장은 '명문화'
첫째에도 출산크레딧…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도

[앵커]

정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한 뒤 1달여 만인데, 그대로 놔두자는 안부터,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까지 4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금 수령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말자는 안부터 13%까지 올리자는 안까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첫번째 안은 현행유지입니다.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다면 기초연금까지 한 달 101만 7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7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안은 받는 돈을 평균소득의 45에서 50%까지 늘리고 대신 보험료율도 12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든 보험재정은 2063년 전에 고갈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를 낳아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지역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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