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건물 붕괴보다 잦은 비구조물 낙하 피해…안전규정은 '0'

입력 2017-11-17 20: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걸 떠올리죠. 실제로는 외벽이나 유리창 같은 비구조물이 떨어져 많은 피해가 납니다. 그런데도 비구조물에 대한 안전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외장재로 쓰인 붉은 벽돌이 땅이 흔들리자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들로 파손됐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70여 명이 다치고, 차량 30여 대가 파손됐는데, 대부분 외장재 낙하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벽돌을 쌓으면 미관에 좋기 때문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의할 점은 벽돌하고 콘크리트하고 일체감을 줘야지 바람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거든요.]

외벽이나 유리창, 장식물 등의 '비구조물'은 건물을 직접적으로 지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깨지거나 파손돼 누수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200여 개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비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구조물에 대한 내진 기준을 구체화하고,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련기사

지진 여파로 '살 수 없는 집' 속출…포항 떠나는 주민도 극심한 피로에 기온도 뚝…대피소 생활에 지쳐가는 시민들 "무서워서 못 가겠다"…지진 충격에 '공포의 공간' 된 집 '우왕좌왕→일사불란' 작년 이후 달라진 경주…훈련 효과 급하게 뛰어나간다고 능사 아냐…'지진 시 대피' 어떻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