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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댓글팀장 30명' 수사 의뢰…'조작지시 윗선'에 초점

입력 2017-08-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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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댓글 부대'의 팀장급 30여명에 대해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21일)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담당 검사 10여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이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인들에게 지급한 예산과 관련해서 원 전 원장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고발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급 30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 부서에 배당하지 않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을 필두로 모두 10여명의 검사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들입니다.

불법 댓글 작업의 실무를 총괄한 30명은 민간인이지만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선거 개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면 역시 '공범'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의뢰에 앞서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 메인서버 자료 등을 우선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민간인들에게 지급한 예산 등의 성격을 분석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배임이나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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