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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폐준설선' 방치…비산물질· 폐유유출로 환경단체 반발

입력 2016-1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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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 '폐준설선' 방치…비산물질· 폐유유출로 환경단체 반발


낙동강 상류에 '폐준설선' 방치…비산물질· 폐유유출로 환경단체 반발


낙동강에서 폐준설선을 해체작업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폐유가 유출되어 경남도민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되는 사고가 지난 9일 일어나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낙동강경남네트워크(공동대표 배종혁 조현기 차윤재)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강재규)은 "어떻게 비산먼지와 기름유출의 우려 등이 뻔한 폐준설선 해체작업을 김해시민의 상수원 9㎞ 상류지점에서 가능하도록 김해시가 승인했냐"며 "관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준설선 해체작업 현장을 즉각이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민단체들은 낙동강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폐준설선 해체 현장을 찾았다.

지난 2011년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던 사고가 발생해 수습한 준설선을 그동안 사고현장 강변에 방치해 오다 최근 반출을 위해 해체작업을 하는 도중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20ℓ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전 환경오염 예방조치 없이 폐준설선 해체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폐기름이 흘러나와 기름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며 "침몰사고 후 5년간이나 방치되었던 폐준설선은 녹이 심하게 슬어 폐유 유출우려가 있었음에도 준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막, 강과 둔치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트설치 등 어떤 환경오염예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김해시는 "폐준설선이 개인 소유 자산이기에 시 입장에서는 해체 명령만 내릴 뿐 별도의 이전 강제 조치는 할 수 없고 처리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며 "기름유출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방제작업에 나섰고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해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체과정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며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김해시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 제38조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제15조 (배출 등의 행위금지)에 따르면 하천과 호수에서 세차하는 행위마저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에 의하면 하천·호수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낙동강에는 이와 같은 폐준설선이 총 16척이 방치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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