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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식' 가다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입력 2012-06-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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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회식과 관련해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 종종 접하셨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2차 자리로 옮기다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신모 씨는 2010년, 필리핀에서 현지 공장 개업 축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법인 간부는 '고맙다'며 2차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이 맞섰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법원은 고심 끝에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사가 제안한 2차 회식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당시 상황이 신씨가 불참하면 회식 자체가 무산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회식의 목적이나 내용, 비용 부담자 등을 볼 때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2차 회식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차 회식과 달리 대개 2차는 희망자만 참석해도 되기 때문에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2009년 중국 출장 중 동료 직원들과 호텔방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숨진 오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게 대표적입니다.

회사의 회식 2차는 강제로 갈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 대상이 된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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