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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부족한 '실버존' 관리도 허술

입력 2019-04-14 20:52 수정 2019-04-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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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숫자는 턱 없이 부족한 데다가 노인들이 자주 찾고, 또 사고도 많이 나는 전통시장은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그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도 실버존으로는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정된 곳들도 저희가 둘러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시장 앞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차도로 뛰다가 가까스로 버스를 피하는가 하면 정차한 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건널목에 켜진 빨간 신호등이 무색합니다.

[상인 : 그럼 차가 와서 받는 거야. 그러다가 또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냥 딱 서고. (차들이 속도를 안 줄여요?) 여기는 속도 많이 안 줄여. 저 봐 저렇게 그냥 가잖아.]

이곳은 청량리 시장 한복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차도인데요.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지 않다보니 이렇게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습니다.

보행자 대부분 시장을 찾은 노인들입니다.

[신재문/시장 상인 : 발을 차가 넘고 갔어. 그걸 내가 목격을 했지.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보는 거야.]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11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서울 지역 1위입니다.

두 시장 모두 노인들이 많이 찾지만,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은 요양병원이나 공원 주변 등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 관계자 : 전통시장이 법에 따른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노인 교통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경동시장 앞 사거리입니다.

지난해 '실버존'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에 요양병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시속 50km 이하로 감속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임을 알리거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은 찾기 힘듭니다.

종로 탑골공원 옆 락희거리입니다.

노인보호구역 팻말이 있지만 그 뒤로 불법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스쿨존입니다.

잠시만 차를 세워도 학교 보안관이 이를 제지합니다.

학교 앞 차도는 구불구불한 일방통행로에 과속방지턱, 속도감지기도 있습니다.

스쿨존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실버존은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전국에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스쿨존의 10%에 불과합니다.

숫자가 적을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

지난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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