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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진료 허가" 제주 영리병원, 개원 대신 소송전

입력 2019-02-19 08:28 수정 2019-0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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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싸움에 들어갑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시한을 어기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방안에는 의료용 침대가, 방밖에는 호텔 수준의 월풀이 갖춰져 있습니다.

접수대와 로비는 특급호텔처럼 화려합니다.

시설만 보면 바로 영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허가가 난 이후 2달 째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허가를 내주며 2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3월 4일까지 정식 개원'하는 것입니다.

시한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병원 측은 개원 대신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조건 중 하나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라는 것입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제주도가 패소하게 된다면 내국인까지 확장되는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소송 전부터 정상 개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채용한 의사들이 모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관계자 : 다른 자리 나온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고 그 사람들도 나가고 싶었겠어요, 불안하니까 나갔겠지.]

이때문에 병원 주변에서는 시간 벌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소할 경우 8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회수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가를 내준 제주도는 2주 내 개원을 못하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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