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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줏값 인상? 서민증세? 어디까지 사실일까

입력 2018-09-05 22:18 수정 2018-09-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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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국민건강 챙기기? 부족 세원 당기기?", "소주까지… 서민들만 죽어난다" 최근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정치권 논평도 나왔습니다. 담배처럼 앞으로 소주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결국 '서민증세'가 될 거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 팩트체크 >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소주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은 크게 3종류 입니다.

출고원가의 72%를 '주세'로,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출고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더한 것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깁니다.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60ml 소주 1병 당 세금은 540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을 더 올리려면 법을 고쳐야하고, 1년에 한 차례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은 술과 관련해서 세금 변화가 그래서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롭게 포함 시키는것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자]

'건강증진부담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일종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언제든 국회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치면 줄일수도 있고 늘릴 수도, 없앨 수도 있고, 새롭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추진 중인 것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금이 오르거나 건강증진부담금이 새로 생겨서 소주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사실로 보기 어렵다, 라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자]

지난 3일에 한 언론이 "건강보험공단이 재정확충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견을 전제로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사례가 늘어났다"라면서 "죄악세"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었지만,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이사장의 발언이어서 파급력이 컸습니다.

김 이사장 측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공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이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검토를 했다가, 이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기관장이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2013년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라고 말했고, 2014년과 2015년,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도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연이어 주장을 했습니다.

2015년 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때마다 비판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앵커]

이런 일들이 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기자]

기관장의 개인 의견과 또 기관의 해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프랑스, 뉴질랜드, 태국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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