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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당분간 노조 지위 유지

입력 2015-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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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임시적인 효력정지를 결정하는 현 단계에서 본안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교조가 노조 명칭을 쓸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노조에 부여된 노조법상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나타날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이 선고되기 전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주장처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효력정지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원노조는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항소했고, 현재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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