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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민변 "'집단휴진' 피해 환자에 소송 지원"
입력 2020-08-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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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건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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