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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차량 '매연 민폐'…뒤차 실내 미세먼지 농도 ↑

입력 2019-12-28 21:09 수정 2019-12-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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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낡은 경유차를 뒤따라갈 때마다 좀 찝찝하셨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뒤차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치보다 2배가량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문도, 공기 필터도 미세먼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지 4주째.

그런데 서울 밖으로 나가면 매연을 내뿜는 차를 어렵지 않게 마주칩니다.

뒤따르는 차량은 창문을 닫아도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10m 뒤에서 실내 먼지 농도를 재봤더니, 5분 동안 미세먼지는 평균 ㎥당 191.7㎍, 초미세먼지는 177.3㎍까지 나왔습니다.

134㎍ 안팎 높아진 건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의 기준인 ㎥당 76㎍의 2배를 넘습니다.

바깥 공기를 걸러 실내로 보내주는 필터는 5분 만에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7만대 중 약 30%인 74만 9천여 대가 수도권 차량입니다.

이중 생계형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을 빼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 2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저감장치 장착비용의 90%, 또는 폐차 보조금을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줄여줍니다.

이런 지원에도 금전적인 부담 등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 800만 원으로 줄이고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노후차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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