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모라도 '매 들지 말라'…'자녀 체벌' 법적으로 막는다

입력 2019-05-24 08:03 수정 2019-05-24 16:31

민법상 '자녀체벌권' 삭제 추진
"부모 훈육에 과도한 개입해선 안 돼" 의견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민법상 '자녀체벌권' 삭제 추진
"부모 훈육에 과도한 개입해선 안 돼" 의견도


[앵커]

부모가 교육을 목적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게 정부가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이어 가정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도 부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것은 학대로 규정해 처벌됩니다.

처벌규정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육을 위해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현행 민법에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1960년 처음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특히 교육과 학대의 구분도 모호해 부모의 체벌이 종종 학대 수준까지 가더라도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어머니가 아들 등짝 때리고 꿀밤 때리는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처벌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법 조항의 '징계' 대신 '훈육'으로 바꾸거나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교사의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이미 54개 국가에서 부모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자녀 체벌을 금지한 '아동학대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자녀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에스더 김/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 아이들이 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금지되는 체벌의 정도와 형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김윤나)
 
▶여론조사◀
'자녀 체벌' 법적 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칠곡 아동학대 사건' 6년…영화로 기록된 '아픈 현실' 아이 등원복에 '소형 녹음기'?…"보호장치" vs "인권침해" '훈육' 내세운 '폭행'…"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부터" 어린 남매 수년간 폭행…아동학대 10건 중 7건 '부모' '부모 동의' 장벽…피해 아동들, 치유는커녕 '학대 굴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