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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경호"

입력 2018-04-05 20:46 수정 2018-04-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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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이 정한 경호 기간이 끝났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청와대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경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등 경호에 대한 법률에 따라 2월 24일 경호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29일) : 현행법에 의하면 퇴임 후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수인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청와대는 "혼선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경호를 계속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경호처가 아닌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이희호 여사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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