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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판결에 7년'…노동 전담 법원 도입 추진

입력 2017-05-17 11:42

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도입 10개 법률안 대표발의

"노동법원 통해 신속·공정한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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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도입 10개 법률안 대표발의

"노동법원 통해 신속·공정한 판결 기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 법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총 3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 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현재 유럽과 남미에서는 노동법원이 보편화돼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다루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가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노동법원 도입 법안에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노동사건 재판에 근로자와 사용자 측 참심관이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이 평의와 평결에 참여하도록 해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선진국형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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