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연말정산 파문 여파…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올스톱'

입력 2015-01-28 17:23 수정 2015-01-28 17: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연말정산 파문 여파…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올스톱'


정부가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연말정산 파문으로 여론이 들끓고 정권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자 민감 이슈를 중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출범, 기본방향을 논의해왔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큰 틀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27만여명(1.8%)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일단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서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완충 장치를 뒀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被扶養者)는 인정 기준을 강화해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피부양자는 2000만명이며 이 중 종합소득보유자는 11.5%인 230만명이다. 대부분은 소득금액이 소액인 경우지만 종합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는 대상은 19만명에 이른다.

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 지역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기준은 폐지돼 80%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늘고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줄어드는 모형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의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직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사업과 금융 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도 평범한 직장인과 보험료 차이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은퇴나 실직자,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인정 기준이 느슨해 연금·금융소득 등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획단은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보도시점을 정한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하루 전 폐기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형표 장관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최경환 "연말정산, 억울한 사람 최소화할 것" 박 대통령, 연말정산 첫 유감 표명…대책 마련 지시 카드사 3곳, 연말정산 잘못 분류…직장인 불편 초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