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아기가 태어난 집의 아빠에게 한달간 휴가를 주고 월급을 정부가 전액 주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빠의 달 인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여성유권자 연맹 연설(2012년 11월 7일) : '아빠의 달' 도입,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남성들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아기 돌보는 즐거움을 좀 갖자….]
'아빠의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출산 초기 모든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 휴가 한달을 주고 월급도 전액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약 실천 방안은 다릅니다.
대상이 맞벌이 부부로 한정됐고, 그나마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면 두번째 휴직자의 첫달치 월급으로 최대 150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민지원/서울 금호동 : 맞벌이 부부들이 과연 (조건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네요.]
공약 폐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송은정/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 후퇴를 넘어서 공약 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부는 재원 부족 탓을 합니다.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공약의 원안대로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공약 후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