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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정당한 업무?…'김기현 첩보' 쟁점은

입력 2019-11-28 20:33 수정 2019-11-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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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였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와 함께 궁금한 사항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 당시에 이른바 정보라는 것이 첩보, 정보보다 좀 더 뭐랄까요, 초기 단계가 첩보라고 말들 하죠.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된다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첩보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서 시작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경찰청-울산경찰청 이렇게 첩보가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이 첩보의 성격인데요.

야당인 당시 김기현 울산 시장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견제하기 위한 하명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라는 겁니다.

[앵커]

다만 이제 울산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민정 쪽에서 살펴볼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 부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누가요?

[기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요.

지금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답변 내용을 한번 보면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첩보문건의 제목에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의혹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일단 이 첩보가 김기현 전 시장에게 초점을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많은 정보가 모이고 그것이 다시 또 이제 전달이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백 부원장의 얘기로는 그 당시로써는 이 사람이 선출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왔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이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기억하지 못할 정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첩보가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앵커]

지금 백 전 비서관, 그러니까 백 부원장이죠, 현재.

[기자]

그렇죠.

[앵커]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일단 얘기를 했는데 백 전 비서관 말대로 관련 제보들이 많아서 이걸 단순히 이첩했을 가능성.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까?

[기자]

일단 백 부원장이 사용한 표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라고 하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 문건을 보면 김 전 시장 그리고 주변과 관련한 의혹들이 10건 넘게 전방위로 포함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 여러 제보 내용들을 단순히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 많은 내용들을 수집한 것인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거는 결국 이제 백 부원장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첩보 문건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 상당 부분 밝혀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원우 부원장도 원본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원본을 공개하는 건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개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또 그 안에는 김기현 전 시장의 사적인 부분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앵커]

그 문건 안에.

[기자]

그렇죠. 여러 비위의혹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 김태우 전 행정관의 경우에도 청와대의 첩보문건을 공개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어차피 기소가 되면 만일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될 수 있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나중에 재판까지 혹여나 가게 된다면 법정에서는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작년에 고발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수사를 하느냐. 1년 동안 그러면 검찰은 뭘 했느냐. 따라서 이것이 결국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 향하는 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김기현 전 시장이 무혐의된 지 두 달 뒤인,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이 본인의 주변 의혹으로 무혐의된 게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울산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의 자료제출도 올해 10월 말에서야 완료가 됐다. 그리고 이 자료들 중에 첩보 관련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후에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고려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서울로 가져온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거지가 가깝다는 것과 이것이 중앙지검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정치적 의미,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목이 집중되는 건데요.

그런데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면 청와대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앵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자]

그렇죠. 일단 이 문건 전달자인 박형철 비서관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최초에 전달자로 지목된 백원우 부원장도 소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성을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뭐 예를 들어서 울산까지 내려가서 받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런데 백원우 부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1년간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한다.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가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계획을 포함해서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보고를 한 건 청와대의 하명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인 지난해 3월 16일 당일에 작성된 보고서에 오후 압수수색 예정이란 문구가 담긴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해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경찰청은 청와대와 9번 수사정보를 공유했다, 이것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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