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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죄부…'촉법소년' 쟁점은?

입력 2019-10-01 08:39 수정 2019-10-02 17:36

출연 :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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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2006년생 중학생들이 1살 어린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들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왼쪽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입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뿐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종 교수님, 촉법소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연령을 조금 더 낮춰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입장은?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강화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소년범죄의 형사목적이 과연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격리와 처벌이냐 아니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화, 개선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소년범죄에 있어서는 교화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범죄학에서도 원칙적인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성인 범죄를 뺨칠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범죄의 양상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가 소년 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일관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의 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년범죄에 대한 그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교화가 우선이겠지만 갈수록 범죄가 더욱 흉폭화되고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을 좀 낮춰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반면에 곽대경 교수님께서는 반대 입장이시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일단 소년법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국친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도 바로 부모와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의 건전한 양육이라든지 발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을 친부모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만들 때는 일단 소년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단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내세우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될 이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정교화를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것 대신에 손쉽게 그냥 무조건 혼내고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갈수록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하고 있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때 보면 청소년 비행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가 충동성이고요. 하나가 집단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그런 어떤 충동에 의해서 욱하는 성질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 혼자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평소보다 더 과격하고 난폭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이 아이들이 그런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좀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죄예방 문제예방 교육 평소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친구를 제대로 분별을 해서 사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도나 교육을 위한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면 거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단순한 엄벌주의, 처벌만 강화하는 그런 게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되지 않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나서 아이들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교수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교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 청소년을 교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 촉법소년 보호처분, 실효성은?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소년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소년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논쟁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가에서 내놓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현실은 굉장히 무시하고 안이하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격체로서 아직 권리능력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심리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관용주의적인 그런 원칙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년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관용주의적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책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어느 정도나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다면 적정 나이는?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에 대해서 소년 불관용의 원칙을 이미 엄수하고 있어요. 이미 또 그렇게 접근을 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년 범죄의 동기라든가 이유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도 하향해서 지금까지 계류 중인 법안들이 12세에서 13세 정도 이렇게 하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정안대로 12세에서 13세 정도 1살 내지 2살 정도의 나이로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 13세 정도로 한 1년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는데 1년… 1살 정도가 아니라 2살 정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곽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 범죄발생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 가능할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사실 소년범죄의 재범률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38.9%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관찰을 하더라도 거의 85~90%는 또다시 1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보호관찰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참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느냐가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게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혼을 내야 된다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앞으로는 판단을 할 때 좀 증거에 입각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7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70년 같으면 4만 6212명의 소년범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00년에 굉장히 높아져서 14만 3643명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2015년에는 7만 1035명입니다. 그만큼 2000년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 숫자가 줄었는데요, 소년범은. 그건 보면 물론 이런 어떤 아이들의 선도를 위한 교육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또 청소년 10대 인구가 준 것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강력범죄 이런 거지만 대부분은 재산범이 56%, 폭력범이 31%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력범은 사실 4%, 5% 이 정도거든요. 이런 사건 중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이 관심을 쏟는 그런 어떤 심각한 폭력사건이 벌어지면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또 잊어버리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런 식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는데. 최소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왜 자꾸 재범을 하느냐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다시 나쁜 비행친구들이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니까 이 아이들과 또 어울릴 수밖에 없다 하나하고요. 그리고 처벌 받고 나서 돌아가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러한 요구를 맞춰주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맞춤형의 그런 어떤 교정교화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마련해 주고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처벌만 하면 혼이 나서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안이한 그런 어떤 예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소년법 개정, 엄벌화가 대안 될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나이만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저지른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정의 가능성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서로 공론화시켜서 토의를 하고 적절한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우선시하지 않고 단지 연령을 낮춘다고 하면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뿐입니다.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013년만 하더라도 한 260여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2019년 현재 120여 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보호처분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10대 인구가 준 이런 어떤 경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 교수님,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춰서 강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재범률도 확실히 줄어들까요?
 
  • 소년 범죄 엄벌 정책 효과 있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형사정책에서 중형주의 형사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자는 그런 형사정책인데요. 일본에서도 고베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고베 연쇄살인사건 이후에 엄벌주의라는 형사정책을 수립했어요. 일본에서도 이제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또는 효과가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범죄에 있어서는 교정과 교화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소년법의 취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소년법의 첫 번째 취지가 뭐냐 하면 건전한 소년에 대한 보호, 육성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정, 교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교정교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범죄의 양상들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포악해지고 또 극악무도한 그런 형태로 유형들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범죄 양상에 따라서 우리 형사정책들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건가. 또는 교정교화가 더 효과적인 건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형벌에 있어서 위화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위화력이라든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그런 장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이 기준 자체가 1953년에 만들어진 법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일부라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유지하고 특별히 더 바꿀 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지금 현재 UN에서도 적어도 12세 이상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현재 그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14세인 이런 나라는 가능하면 그 기준을 갖다가 현재처럼 유지를 하라 이런 걸 UN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UN의 아동협약 이런 어떤 기준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14세로 정한 것이 1953년인데 우리도 어디서 그러한 연령기준을 따라왔냐면 대륙법계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형사소송법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고 그것이 우리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독일에서도 형법학회에서 지금 30~40년 된 주제 중의 하나가 연령을,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자 말자라는 그 논란으로 30~40년 동안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세는 현재의 기준을 갖다가 유지하자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년법을 만들 때 이 소년들은 성인과 다르고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자기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노력을 다하고 이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도 아직은 14세 기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소년원도 우리나라에 10군데가 있고 그 인원 자체가, 현재 할 수 있는 인원이 1000여 명이 좀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굉장히 과밀수용이거든요. 그러고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짓겠다 하면 요즘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혐오가 심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는 못 오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선도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정교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직은 갖춰주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그런 걸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한때의 실수로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두 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30초씩 시간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저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행운의 시간이고 국가에게는 이게 무심한 시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이다. 그래서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청소년과 관련된 격언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노력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서 도와주고 적어도 우리 아이다. 같이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기회를 갖다가 좀 더 제공을 하고 그런 이후에 엄한 처벌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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